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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받게 될 ( 혹은 주게 될 ) 재산으로 인한 상속세로 인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걱정되시는 분들 미리 예측해 보실 수 있게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율표
예를 들어서 "현금 10억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라고 단순히 알아보기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상속세는 자산을 받는 사람의 공제 한도 조건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율표 정보는 참고하시고, 글 하단의 공제한도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억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1천만원 |
5웍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 4억 6천만원 |
상속세 계산
ex) 배우자 없음 , 외동아들 자녀에게 현금 10억 상속 시 상속세는?
1) 10억 - 5억(일괄공제) = 5억
2) 5억 x 20%(세율) = 1억
3) 1억 - 1천 (누진공제액) = 9천
답 : 총 9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옴
모의 계산기로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보가 차고 넘치더라도
결국 상속세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몇천만원 ~ 수억원 까지 돈 아끼고 싶다면,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기본적으로 상속세 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 내용 |
기초공제 | 필요 요건 없이 기본으로 2억원까지 공제 |
인적공제 | 사망한 분과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 나뉨 (자녀공제 경우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원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배우자공제 |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거주자 or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2억 원의 고초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4가지 항목입니다.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 내용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마원 x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외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일괄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이 공제되며 5억원 이상의 자산일 경우 최대 30억 원 까지도 공제 한도가 잡힙니다.
그 외
- 가업 상속인 : 해당 경우 재산가엑에 상당하는 금액 최대 600억 원의 한도를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입니다.
- 영농 상속 : 해당 경우엔, 영농 상속재산가엑에 상당하는 금액 (30억 한도 ) 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이 외에도 재해손실, 동거주택 상속, 금융 재산 공제 등등 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는 매우 달라집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