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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오고있습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작년 1년간의 사업, 배당, 기타소득 등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와는 다르게 본인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과 세율, 세액공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포스터

     

     

     

    종소세 신고기간 

     

     

    2023년 1년간 신고해야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2024년 5월1일 ~ 5월31일 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2023년도 귀속 신고기간 : 5월1일 ~ 5월 31일 

     

    ▶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

       -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성실 신고 납부자란 매출 액, 즉 총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사람 

       - 프리랜서 기준 금액 5억 이상 시 해당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의 경우 1년 총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연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6%~45% 까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
    ~ 5,000만원이하  15 % 126 만원
    ~8,800만원 이하 24 % 576 만원
    ~ 1.5억원 이하  35 % 1,544 만원
    ~3억원 이하  38 % 1,994 만원
    ~5억원 이하 40 % 2,549 만원
    ~10억원 이하 42 % 3,594 만원
    10억원 초과  45 % 6,594 만원

     

     

     

    ex )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 공제 후 남은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세율이 15%가 적용됩니다. 

     

       - 2000만원 x 15% = 300만원 

       - 300만원-126만원(누진공제) = 174만원 

       - 종합소득세 174만원 부가 (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더 적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보시다 시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야합니다. 

     

    과세 표준액을 낮추기위해서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 유리한데요, 기본공제나 인적공제 뿐아니라 여러 경비 지출 증빙을 챙겨서 첨부하는것이 절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즉 지출된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겁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마, 위탁아동,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 추가 공제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 

     • 경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중 70세 이상 ) 

     

     

    3. 연금보험료 

     

     • 과세 기간내에 납입한 총 금액 

     

     

    4.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 ( 7세미만 미취악아동)
    대상자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
    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50세 미만 - 연700만원 한도(연금저축40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300만원)
    50세 이상 - 연900만원 한도(연금저축60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50세 미만과 동일)
    기부금 기부금의 15%
    기장 간편장부대상자로 복식부기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
    표준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 원

     

     

    소득 공제 후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과세 표준 세율을 적용 후 세액 계산을 해서 세액공제를 하게되면 최종 결정 세액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사업자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위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대상자는 각 장부작성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바아야하며 ,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되는만큼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비 소득금액의 3% 초과한 비용
    일반의료비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등 30%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한 교육비 15%
    본인 교육비 대학원 포함 전부
    미취악아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30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연 900만 원 (대학원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없음
    월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의 10%
    성실신고비용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 60%를 120만원 한도 

     

     

     

     

     

     

     

     

     

     

     

     

     

     

     

    돈,계산기지폐
    계산기와 노트계산기 화면계산기와 종이
    동전과 볼펜말려있는 지폐쌓여있는 동전
    돈 위에 계산기1달러짜리 지폐들동전위 계산기유로
    동전들동전과 시계책과 계산기
    쌓인 동전저금통 사진동전 사진
    계산기와 볼펜쏟아져있는 동전들시간과 돈의 그림계산기와 코인주머니속 지갑지폐를 들고있는 여자
    종소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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